7일 본회의서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
[파이낸셜뉴스] 일시적 2주택자와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 2주택 보유자, 상속 주택 취득자,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보유 혹은 고령의 1주택자에게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도록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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