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주금공,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유예 최대 3년으로 개선"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7 14:35

수정 2022.09.07 14:35


주택금융공사 제공.
주택금융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하던 중 실직·휴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HF공사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육아휴직자나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고객에 한해 원금상환 유예를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원금상환 유예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 폐업·휴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하여 연체 중이거나 연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제도다.

HF공사는 이날부터 실직·휴직, 폐업·휴업, 소득감소, 가족사망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고객도 기존 1회(1년 이내)에서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는 총 3회 내에서 1회당 1년씩 분할사용도 가능하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HF공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 등에 따른 상환 능력 감소를 고려해 신청대상에 고객 본인이 이혼한 경우도 추가했다.
아울러 신청대상 요건 중 가족사망과 같은 기타 사유인 경우 사유발생일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유예가 가능했으나 이를 최근 1년 이내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HF공사는 지난 4월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게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특례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이를 상시화해 향후 산불 등과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고객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