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장애가 있는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의 자택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B군(당시 6세)을 혼자 있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집을 나선 뒤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친구와 여행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1차례 자택을 방문했지만 B군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다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B군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자택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B군의 신체는 또래보다 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도 B군이 굶어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에도 B군에게 식사를 주지 않거나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방임하고 수차례 때려 아동학대 사례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다.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던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아주 약했지만 걷기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잘 웃는 아이였던 것 같다. 쓰레기장과 다름 없는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날에 세상을 떠났다"라며 "피고인은 그 기간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라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 토대를 마련해 주지 않아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살해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의 방임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웃 주민 C씨(55)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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