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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중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선거법 위반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7 16:54

수정 2022.09.07 16:54

"선거방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앞서 경찰 불송치 결정에 중앙선관위 이의 신청·재수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지난 2019년 3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변인에 임명한 민경욱 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지난 2019년 3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변인에 임명한 민경욱 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기간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최종 불기소 처분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선거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의 주장이 실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던 점과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를 독려해 선거방해로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신문 광고와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 조작설을 퍼뜨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3월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해당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됐다.
지난달 23일 경찰이 이들을 불송치하자 중앙선관위가 이의를 신청해 서울남부지검에서 다시 수사를 맡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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