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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직원 3400여명 '학생지도비' 부당수령…24명 중징계(종합)

뉴스1

입력 2022.09.07 16:51

수정 2022.09.07 16:51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교육부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국립대학 교수·직원 3400여명에 대한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교연비는 2015년 국립대 기성회계가 폐지되면서 활동실적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급되는 비용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24일부터 7월16일까지 38개 전체 국립대학이 최근 3년(2018~2020)간 지급한 교연비를 특정감사한 뒤 각 대학이 제기한 재심의 요구를 검토해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립대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국·공립대학 12곳을 표본조사한 뒤 교육부에 전면감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를 통해 적발된 교연비 부정 수급 사례로는 실제 학생지도 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실적을 제출하거나 퇴근 후 초과근무를 해 학생지도가 불가능한 시간에 학생지도 실적을 제출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총 14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24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 82명, 경고 662명, 주의 2633명 등 총 340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행정상 조치 113건(기관경고·기관주의 69건, 통보 40건, 개선 4건)과 재정상 조치로 총 36억6000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재심의 전보다 신분상 조치는 3530명에서 129명 줄었고, 행정상 조치는 1건 늘었다. 회수액도 당초 39억5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 줄었다.

이같은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최종 결과는 교육부 누리집에도 공개됐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월 교연비 제도의 투명하고 엄격한 운영을 위해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에 지침을 안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계획 수립부터 실적 심사까지 전 과정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대학심사위원회-대학 자체점검-교육부에 이르는 단계별 점검 체계를 구축했으며 △세부사업별 운영계획과 참여인원, 프로그램 비용 지급액, 실적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정보공개 항목을 확대했다.

그럼에도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면 부당 수령액 환수뿐 아니라 부당 수령액의 2배를 가산 징수한다.
허위 거짓으로 인한 부당 수령 적발 시에는 최대 다음 연도 참여를 제한하고, 3회 이상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도 도입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교연비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관리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뉴스1에 "과거 기성회비부터 꾸준히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에서 교연비를 이런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교육부는 일회성 감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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