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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측 "법인카드 부당사용 지시·인지·용인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입력 2022.09.07 18:08

수정 2022.09.07 18:34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통해 입장 밝혀
김혜경 측 "법인카드 부당사용 지시·인지·용인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통해 입장 밝혀

김혜경 측 "법인카드 부당사용 지시·인지·용인하지 않았다"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8.23 xanadu@yna.co.kr (끝)
김혜경 측 "법인카드 부당사용 지시·인지·용인하지 않았다"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8.23 xanadu@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측은 7일 자신에게 제기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이날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씨는 경찰이 송치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김 씨는 법인카드를 직접 쓴 배 모 씨와 공모해 16번에 걸쳐 음식비 18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고, 지난해 8월에는 민주당 의원의 아내 3명과 식사하면서 이들의 식사비 7만8천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씨 측은 "이른바 '7만8천 원' 사건과 관련해 (김 씨는) 자신의 식사비 2만6천 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의 몫인 7만8천 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배 씨와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 A 씨는 김 씨와 김 씨의 수행책임자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대화 녹음이 있다"며 "이는 김 씨가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지시, 인지, 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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