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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 적극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7 19:38

수정 2022.09.07 19:38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회의에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오는 10월 출소 예정인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상당하다"며 이 같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고 다음 달 만기 출소한다.

그는 당초 2021년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2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000년에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출소한 뒤 16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과 성적가학증 등 성범죄자의 경우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의 경우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인 청구 시점을 넘겨 사후 치료감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장관은 제한된 조건 하에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국한해 치료목적으로 실시할 경우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신속히 검토·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 법리 검토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장관은 △전자장치 부착 △일대일 전자감독 △신상정보 공개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및 24시간 집중 관례 감독 등도 강조하며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준수사항 부과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현재 시행 중인 가능한 제도를 모두 적용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한 장관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울산·포항 등 피해 지역 복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태풍 피해 지역에 집중 투입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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