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벤츠 차주가 아파트 주차장에 상습적으로 무개념 주차를 했다가 주민들에게 '참교육'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 참교육 현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게시자 A씨는 "해당 벤츠는 매일 이런 식으로 주차해왔다"는 설명과 함께 주차칸 2개를 차지하고 가로로 주차된 차량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 주차장이 넓은데 주차를 저렇게 했다. 그래서 참교육 들어갔다"며 또 다른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벤츠 차주가 차를 빼지 못하도록 다른 차들이 앞뒤로 빽빽하게 주차한 모습이었다.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앞뒤 차량 차주에게 연락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저렇게 주차하는 심리를 이해할 수 없다" "상식적인 일반인이 저렇게 주차를 할 수 있나"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공동주택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법의 사각지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 갈등 해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대부분이 아파트 등에서도 불법 주차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유지 불법 주차 행정력 집행 근거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약 98%가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불법 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64%가 불법 주차 행정력 집행 근거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33.9%는 '필요하다'고 했다. 반대로 집행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은 1.9%,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0.2%에 그쳤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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