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코로나19로 영업 금지된 노래방 간 40대 벌금 100만원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8 08:16

수정 2022.09.08 08:16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란주점 영업 금지 기간
코로나19로 영업 금지된 노래방 간 40대 벌금 100만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와 B씨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8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당시인 지난해 5월 밤 경남 양산 한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노래주점(단란주점) 영업이 금지된 때였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 실천 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위험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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