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1000만원까지 등급별 지급해야
이는 현재 정부 기준인 침수주택 복구비용 200만원 일률적 지급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조정을 통해 피해 상황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등급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공동주택 지하침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도 함께 건의했다.
시는 공동주택 내 지하주차장 침수에 따른 전기·기계설비의 고장으로 단전·단수 등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은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8일 기준 성남의 주택침수는 719건으로 파악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