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적법·공장하게, 시민 의견 반영"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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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와 나주시는 8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을 위해 ㈜부영주택과 체결한 3자간 합의서를 공개했다.
별도로 작성된 이면 또는 부속 문건은 없었으며, 부영주택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또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 적법·공정하게 나주시민 의견을 반영, 공공용지 최대 확보, 추가 이익 주민 편의시설 환원 등을 골자로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합의서는 지난 2019년 1월 체결한 협약서와 2019년 8월 체결한 부지 제공을 위한 약정서다.
그동안 합의서는 한국에너지공대 유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통과, 2022년 3월 정상 개교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협약 당사자인 ㈜부영주택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광주경실련이 제기해 지난 7월 선고된 정보비공개결정취소소송 판결 취지에 맞춰 전남도와 나주시는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을 통해 공개를 결정했다.
이날 공개한 협약서는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이 체결한 것이다. 부영주택의 대학 부지 40만㎡ 무상증여와 함께 부영주택이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제안하면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주거용지 용적률(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정서는 부지 증여가 주 내용이다.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경계와 증여 대상을 확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행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잔여부지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에 관한 전 과정과 합의서 체결 배경 등 전반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나주 시민과 시의회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와 혁신도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부영주택에 통상적인 적정한 이익은 보장하면서도 학교·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공공용지는 최대한 확보하고 추가 이익은 주민 체육시설·복합시설 등의 주민 편의 시설로 환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한국에너지공대는 500만 호남인의 염원과 전 국민의 기대 속에 세계적 에너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대학"이라며 "한국에너지공대가 개교하기까지 특별법 제정 등 숱한 어려움이 많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인재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구 나주시 부시장은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적용은 나주시민,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며 "나주에 있는 한국에너지공대가 세계 톱10 공과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와 나주시는 한국에너지공대 발전을 위해 모든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대학 설립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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