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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도입, 자립수당 월 40만원… 촘촘한 복지 강화 [사회적 약자 복지예산 확대]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8 16:14

수정 2022.09.08 16:33

내년 복지 사각지대에 74조 투입
구직단념청년 300만원 도약준비금
출산 후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 투입하는 사업예산을 2022년 65조7000억원에서 2023년 74조4000억원으로 8조 7000억원(13.2%) 가량 확대했다.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을 4대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촘촘한 복지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취업난과 사회진출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선 청년도약계좌(306만명) 도입, 청년주택 5만4000호·전세보호 20만가구 지원,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 최대 300만원 등 3종의 신규 지원을 신설해 지원을 강화했다. 또 병장 봉급을 월 67만6000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사회진출지원금 포함 시 월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늘고 2025년 월 205만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노인·아동·청소년을 위해선 영아 0세부터 부모급여 최대 월 70만원을 신설하고 2024년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장애인을 위해선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과, 콜택시 운영비는 2005년 지방 이양된 이후 최초로 국고 지원을 신설해 장애인 복지를 강화했다.

■구직청년 도약준비금 최대 300만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약자 지원 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정부 복지 중 취약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306만명 대상 청년도약계좌 도입,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 최대 300만원 신설, 병장 봉급 월 100만원으로 인상되는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청년 306만명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한다. 가구 중위 180% 이하일 경우 청년은 만기 5년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고 정부매칭으로 최대 6% 이자를 받는다. 장병은 전역 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최대 1290만원 수령할 수 있게 지원한다.

신설되는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은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5개월간 200시간 제공하고, 5000명에 청년도약준비금을 최대 300만원 지급한다.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월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 205만원까지 올린다.

■만 0~1세 부모수당 첫 지급

665만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32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5년 내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하여 월 40만원을 차질 없이 인상한다.

만 0~1세 영아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2024년까지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수급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기저귀(월 8만원)·조제분유(월 10만원) 등 육아 필수품 지원을 확대한다.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청년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들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설, 8000명의 청년들 건강권을 보장한다.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기관 40개를 신규 도입해 보호자 유고·부재 등 긴급상황 시 7일 내외로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20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 상향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 238억원 지원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4300대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 등 수급탈락 방지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2021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중 13만2000가구가 자가보유자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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