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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8 20:30

수정 2022.09.08 20:3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장영하 변호사가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앞서 지난해 10월20일 경기 성남시 소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장 변호사는 "이 대표가 조폭과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으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기자회견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측이 이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직후 이뤄졌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국제마피아 조직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으로 알려진 박철민씨가 수감돼 있던 중 장 변호사와 접견한 뒤 '이 대표가 김 전 비서관을 통해 돈다발을 전달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민주당 측은 장 변호사가 대선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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