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건물주가 신규 세임자에게 재건축 계획을 미리 고지한다고 해서 기존 세임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서울의 한 건물 1층을 점포를 빌려 카페를 운영해왔는데, 2019년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가 바뀌었다. 새로운 건물주 B씨는 45년 된 건물의 노후화를 이유로 재건축 계획을 A씨에게 알렸고 A씨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고지하자 새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 시에도 재건축 사실을 고지한다고 전했다.
그런데 A씨는 재건축 계획으로는 신규 임차인을 찾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권리금 1억1100만원을 회수할 수 없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재건축계획을 알리겠다고 한 행위가 상가임대차법 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건물주의 고지 내용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수년 내 철거·재건축 계획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리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한 것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권리금 방해 행위가 되려면 철거·재건축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았음에도 짧은 임대 가능 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상가임대차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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