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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위원장 "가상자산, 빨래방 동전 아냐..대다수가 유가증권"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9 13:05

수정 2022.09.09 13:05

게리 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사진=뉴스1
게리 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대다수 가상자산이 증권이며 현재 연방법을 위반해 대중에게 발행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가상자산은 빨래방 동전이 아니다"라며 "현재 1000여개에 달하는 가상자산 대다수가 유가증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기획자들은 홍보를 하고 투자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기대하면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사기와 조작으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고 현행법은 이같은 투자자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증권법이 가상자산과 양립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 관련 특별법을 요구하는 업계 목소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겐슬러 위원장은 "SEC는 성명과 수십 건의 집행 조치를 통해 현행법이 가상자산 업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명히 했다"며 "가상자산 관련 특별법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SEC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대다수의 가상자산 규제를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가상자산도 주식과 동등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겐슬러 위원장은 "메시지를 맘에 들어하지 않는 것과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꼬집었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기타 중개자도 SEC에 증권거래소, 브로커·딜러로 등록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블록파이(BlockFI)는 고수익 가상자산 대출 상품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SEC에 기소당해 1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SEC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선행매매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당시 정보가 유출된 가상자산 가운데 9개는 증권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SEC 입장은 국내 가상자산 규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미국 디지털자산 행정명령 결과 보고서 등을 참고해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내년부터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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