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아파트 위층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B씨의 턱을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A씨는 현관문 앞에 우유를 뿌리고 도망간 자신의 딸을 쫓아가는 B씨를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폭행 당한 B씨가 뒷걸음치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계단 난간을 짚는 과정에서 손목 부위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각 증거에 의하면 A씨가 B씨를 밀쳐 폭행했고, A씨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상해의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당시 A씨의 폭행 태양이나 정도 및 상해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폭행의 고의를 넘어 상해의 고의까지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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