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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여학생 납치 시도했는데…법원 "도주 우려 없다" 영장 기각

뉴스1

입력 2022.09.10 10:39

수정 2022.09.10 13:4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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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최대호 기자 = 같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옥상으로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경기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전날 A씨(40대)에 대한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7일 오후 7시15분쯤 고양시 아파트 승강기에서 10대 여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까지 강제로 끌고 가는 등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꼭대기 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달아났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차장 차량 안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B양과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으로 밖에서 B양을 본 뒤 승강기 안까지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와 함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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