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미성년자 납치 미수 4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0 20:10

수정 2022.09.10 20:10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전날(9일)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같은 아파트에 살던 10대 B양을 납치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B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다른 주민을 마주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시간여 만에 아파트 주차장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와 함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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