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돈 많아, 나랑 놀자" 초등생 유인하려한 70대 30일 첫 재판

뉴스1

입력 2022.09.12 07:20

수정 2022.09.12 07:27

서울 남부지법 전경 (자료사진) 2021.4.27/뉴스1 ⓒ News1
서울 남부지법 전경 (자료사진) 2021.4.27/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유인하려 한 7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다가오는 30일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성민 판사는 9월30일 오전 11시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금천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 B양(11)에게 접근해 "돈이 많으니 나랑 놀자"며 꾀려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A씨는 근처 상점으로 이동해 또 다른 초등학생 C양(8)과 D양(9)을 같은 수법으로 유인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다음 날에도 학생들을 꾀어내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월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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