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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 농작물 피해 1만5602ha...사과·배 농가 피해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2 11:00

수정 2022.09.12 11:00

농식품부, 낙과 가공용 수매 비용 지원
11호 태풍에 사과 피해. /사진=뉴시스
11호 태풍에 사과 피해. /사진=뉴시스

11호 태풍 피해. /사진=뉴시스
11호 태풍 피해.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태풍 '힌남노' 농작물 피해면적이 1만5602ha에 이르는 가운데 정부가 사과·배 농가 피해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1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16일까지 낙과 가공용 수매 비용을 지원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울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8일 오후 1시 기준 신고된 태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면적은 1만5602ha다. 태풍 이동 경로에 위치한 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사과, 배 등 피해(낙과 3404ha, 도복 3301ha, 침수 8897ha)가 발생했다. 향후 지자체 신고 상황에 따라 피해면적은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6일~8일까지 사과·배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피해조사를 마친 과수원에는 농가와 지자체·농협·군부대 등 지역 일손돕기 인력이 투입돼 신속히 낙과를 수거했으며 9월 11일 인근 과일 가공공장 및 산지유통센터(APC)로 반입조치를 완료한 상황이다.

또 농식품부는 지자체·농협·가공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9월 16일까지 피해 농가에 가공용 수매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수매 비용은 정부가 2000원/20kg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3000원/20kg, 가공업체가 원물대금으로 5000원/20kg 등 농가는 총 1만원/20kg 수준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방비가 확보된 지자체는 정부지원금과 매칭해 지원하고 그 외 지자체는 추경을 확보하거나 자체 예비비 등으로 농가에 지원하게 된다. 배는 1만5000~1만9000원/20kg(정부 2000원, 지자체 3000원, 가공업체 원물대금 1만~1만4000원)이 지원된다.

가공용 수매 비용 지원뿐 아니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재해보험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조사 확인을 통해 대파대, 농약대 등 피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와 농협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 및 작물에 대해 약제 및 영양제 할인공급(20~30%)을 지원한다.
또 농촌진흥청 등 관련 전문가들을 신속히 현장에 파견하여 작물의 생육회복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태풍 이후 병해충 확산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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