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대형마트 온라인 주문 배송기사도 근로자로 인정"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2 17:13

수정 2022.09.12 17:13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사진=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형마트 온라인 주문 상품을 배송하는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요건에 충족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운송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재심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홈플러스와 위탁계약을 맺고 온라인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A사는 2020년 8월 소속 배송 기사 150여명이 가입한 마트산업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으나, 교섭에 응하지 않고 요구 사실도 공고하지 않았다.

이후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을 냈고, 노동위원회는 A사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A사는 "배송 기사들이 계약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시장 접근도 자유로워 근로자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가 미리 만들어 둔 정형화된 양식의 계약서를 사용해 배송계약을 체결한다"며 "배송기사는 계약서의 개별 조항을 취사선택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다만 배송계약의 체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A사가 배송계약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늘날 대형마트 유통 구조를 고려할 때, 배송기사가 A사를 비롯한 운송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형마트와 배송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형마트의 물품 배송을 취급하는 것은 어렵다"며 "배송기사는 A사의 사업에 종속된 지위에서 시장에 접근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