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대상
기업 분류 따라 세율도 달라져
전문가 적극 활용 고려해볼 만
기업 분류 따라 세율도 달라져
전문가 적극 활용 고려해볼 만
■소액주주도 양도세 내야
1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반기 단위로 예정신고한 후 납부하는 방식이다. 대주주는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초과분은 25%가 매겨진다.
양도자가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이고 법인이 대기업으로 분류된다면 1년 미만으로 보유했을 때 그보다 높은 3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결산일 기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이라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소액주주도 예외는 아니다. 과세표준에 대해 10~20%(지방소득세 별도)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세법상 대주주에게만 과세가 적용되는 상장주식과 가장 큰 차이다. 다만, 비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제도권 장외시장인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벤처기업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매도인은 예정신고기간(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과 확정신고기간(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을 챙겨야 한다. 이때 과세표준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선 취득가액 분석(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이 요구되니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수인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주주 변경 요청을 해야 한다. 법인 역시 변경된 주주명부에 의해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증권사를 통한 장내거래가 아닌 장외거래를 했다면 증권거래세도 내야 한다. 세율은 비상장주식 매도금의 0.43%(상장주식은 0.23%)다. 2023년부터는 0.35%로 낮아진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주의
비상장주식은 명확한 시가 확인이 어려워 특수관계인과 장외거래시 주의해야 한다.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공개된 장내거래 사례를 찾기 어려운 탓이다. 때문에 평가기준일 앞뒤로 6개월(증여는 평가기준일 6개월 전과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매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한다.
이마저 없다면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법으로 시가를 계산해 적용한다. 법인 3년간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6대 4비율로 가중 평균하는 방식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때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그 차액이 시가 30% 이상이거나 3억원이 넘는다면 그 차감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며 "양수도를 가장해 헐값에 넘기거나 넘겨받음으로써 이뤄지는 재산 무상이전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벤처기업 투자땐 세제 혜택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도 한다.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투자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액이 달라진다. 투자금 가운데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장외거래에서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핵심은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일"이라며 "취득가 증빙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과도한 양도차익이 발생해 불리한 방식으로 세 부담을 짊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액주주라면 상장을 앞둔 주식은 상장 후 양도하기를 권한다"며 "소액주주는 장내거래 국내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자체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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