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백경현 구리시장은 6.1지방선거 방송 토론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나 구리경찰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
안승남 (전)구리시장은 7월7일 구리경찰서에 백경현 시장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위반혐의(사건번호 2022-002581)로 고발했다. 구리경찰서는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해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고 8월29일 백경현 시장 측에 통보했다.
이번 고발사건은 5월24일 구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구리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테크노밸리 사업 등을 두고 토론을 하던 중 ‘국가사업이냐 자체사업이냐’로 논쟁을 펼친 바 있다.
당시 안승남 (전)시장은 ‘백경현 시장의 테크노밸리 재추진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유권자를 기만하는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처사’라는 내용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전파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 본다. 사노동 구리테크노밸리 재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리시 공약사항인 제4차 산업연구센터와 연계하고, 토평동 한강스마트그린시티 사업 또한 대통령 공약인 최첨단 콤팩트 시티와 합류하는 등 성공한 사례로 남겨 구리시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는 지역사회를 분열과 갈등에서 해소하고 구리시 발전과 구리시민 행복을 위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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