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헤어지자고?" 군대에서 前여친 성관계 영상 유포한 군인 징역형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3 07:20

수정 2022.09.13 07:20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입대 후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군 생활관에서 성관계 영상을 개인 SNS에 게시·유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23)는 2년여간 사귀던 여자친구 B씨(21)로부터 입대 후 결별을 통보받았다

그 후 여자친구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지난해 2월 28일과 3월 1일 오전 경기도 파주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SNS에 B씨 신상과 함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올렸다.

휴일에는 군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가 다른 트위터 이용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퍼트려 달라고 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고, 해당 게시물이 이미 퍼져 인터넷에서 완전하게 삭제되지 않아 B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용한 트위터는 그 특성상 리트윗(재전송)이 쉬워 다른 SNS와 비교할 때 전파력이 월등히 크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사와 A씨 측은 1심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고,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을 진행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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