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어머니에게 돈 1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자해하는 사진을 보낸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는 지난 12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이 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0시 30분께 대전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엄마인 60대 B씨에게 1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혈서 사진과 담배로 팔을 자해한 흉터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은 같은 달 18일까지 이어졌고, 총 11회에 걸쳐 B씨를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지만 B씨는 돈을 송금하지 않은 것을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회에 걸쳐 친모인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사진 등을 전송해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서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사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과거 친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쌓인 원망 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우울증 등을 앓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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