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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주민 설명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3 09:39

수정 2022.09.13 09:39

14일 동구청...대전역세권・선화지구 활력회복위한 도심융합특구 추진현황 공유
대전시청사
대전시청사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 동구청 대강당에서 연다고 13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광역시 5곳의 도심을 특구로 지정하고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전은 대전역세권 구역 및 선화구역(옛 충남도청사 일원)이 선정됐다.

설명회는 국토교통부의 도심융합특구 추진상황 보고와 국토연구원 서민호 연구위원의 ‘대전도심융합특구의 필요성’, 윤창현 의원실의 ‘특별법 입법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에 이어 최봉문 목원대학교 교수, 국회 김예성 입법조사관, 동구 주민대표 2명, 중구 주민대표 1명 등 5명이 토론자로 나서 도심융합특구 관련 토론 및 질의 시간을 갖는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중인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보다 내실있게 보완할 것"이라면서 "대전역과 옛충남도청사 두 곳을 연결하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청사진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발의 예정인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이 주최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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