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법 제12조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13일 추천했다.
이 교수는 동북아 안보 및 국제정치 전문가로서 탈북민 인권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왔으며 2013년에는 외교부 인권대사로, 2016년에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초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로 활동하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기여해 왔다.
김 대표는 2002년부터 북한인권 단체인 세이브NK에서 활동하며 탈북민 보호와 북한인권.통일운동에 오랫동안 몸담아 왔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사회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 연대, 협력 활동에 기여해 왔다.
북한인권법이 초당적 합의로 제정돼 2016년 9월 4일 시행된지 6년이 지났지만 법에 근거한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이 이뤄질 경우 통일부는 재단 이사를 임명해 즉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고 법에 따른 재단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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