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도덕적 해이' 총망라
#C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없이 보조금 약 17억원을 임의로 변경하고 결산서를 부적정하게 조작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타 지역 마을회관 건립에 사용(약 4억원)하는 등 보조금법을 위반했다.
#D군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항목으로 지원할 수 없는 융자사업을 최근 7년(2015∼2021년)간 약 40억원을 집행했다. 사업비 잔액(약 4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부당사용후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급속히 진행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허위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하고, 보조금을 부당집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농지에 태양광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재배시설, 곤충사육시설과 겸용 설치로 태양광을 편법설치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보조금을 위법·부당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또 발전시설 주변 도로·수리시설 공사를 수백건으로 잘게 쪼개 입찰가격을 낮춘 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도 드러났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장비 구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에 낙찰시키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한 사례 등도 나왔다.
■각종 위법·부당 행위 총망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2021년 9월~2022년 8월 산업부와 합동으로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1차 합동점검에 드러난 위법·부당 행위는 다양해 태양광 사업에 전반적인 모럴해저드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대상 사업비 약 2조1000억원중 2616억원(12.4%)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법·부당 행위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위법·부적정 대출 1847억원(1406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583억원(845건)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 186억원(총 16건) 규모다.
위법·부적정 대출 관련 4개 지자체 395개 사업(642억원)을 표본조사한 결과 허위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395개 사업 중 99개 사업(전체의 25%)에서 허위세금계산서(201억원 상당)를 발급해 부당하게 141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99건 중 43건(71억원)은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받았고, 나머지 56건(70억원)은 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대출받은 것이다.
■"전 정부 태양광 급하게 추진해 재정사업 부실"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 설치도 다수 적발됐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과 겸용 설치할 경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를 악용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시설을 짓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대출금 34억원) 적발됐다. 버섯재배시설·곤충사육시설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버섯·곤충을 키운 흔적이 없고 관련 매출도 없는 곳이 많았다.
또 정부는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및 부실대출 관련 4개 지역 금융지원사업 중 158건(대출금 226억원)이 규정에 어긋났다고 확인했다. 이는 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등 견적서만으로 확정한 경우로, 부실대출 또는 초과대출 사례에 해당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무등록업체 불법 계약·하도급도 최근 3년(2019~2021년)간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태양광 사업 6497건)에 대해 서류로 전수 조사를 시행했다. 점검 대상의 17%에 해당하는 1129건(대출금 1847억원, 태양광 사업 1126건)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전 정부에서 태양광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재정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재정사업이 기획을 탄탄히 준비하고 좀 숙성해서 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급하게 하다 보면 부실한 경우가 발생한다"며 "아무래도 (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 사업계획을 탄탄하게 준비할 여유없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실집행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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