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건강상 사유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주중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13일 "건강상 사유로 이번 주말쯤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가 결정돼 3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형집행정지는 오는 27일 종료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 악화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심의위원회는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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