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차 가처분 심문은 오는 14일 그대로 진행
국힘, 13일 오전 10시30분께에야 관련 서류 송달받아
심문 준비 기간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일 연기 신청
국힘, 13일 오전 10시30분께에야 관련 서류 송달받아
심문 준비 기간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일 연기 신청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측의 심문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외에 앞서 제기된 2, 3차 가처분,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심문은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예정대로 진행된다.
1차 가처분 인용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 신청,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새 비대위 효력정지가처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등을 포함한 2, 3차 가처분 등이 해당한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은 13일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4차 가처분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10시30분께가 다 돼서 도착했다"며 "당장 내일 재판을 못하지 않나 해서 4차 기일을 변경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오전 3, 4차 가처분에 이어 본안소송도 제기하면서 "소송 지연을 막고 법적,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14일에 심문해야 한다"고 했으나 법원은 국민의힘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허락했다.
이에 따라 4차 가처분 심문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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