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정 '부채중점관리' 공공기관 누적적자 55.4조원
부채중점관리기관 147곳 중 '37개' 경기 1위
기관들 누적적자에도 2020년 성과급 3284억
조은희 "지자체 내 유사중복기관 통폐합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회계결산 기준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지방공기업은 총 410곳 중 29곳,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총 832곳 중 118곳이다. '부채중점관리기관'은 누적적자가 1000억을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넘길 경우 지정된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37개(공기업 6곳·출자출연 31곳) ▲강원 17곳(공기업 1곳·출자출연 16곳) ▲경남 14곳(공기업 1곳·출자출연 13곳) ▲충남 13곳(공기업 1곳·출자출연12곳) ▲충북 9곳 (공기업 2곳·출자출연 7곳) 등 순이다. 세종의 경우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한편 이들 기관은 2020년 성과급으로 총 3284억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지난해 부채가 7.3조로 집계됐으나 성과급(2020년 결산 기준)으로 423.4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관은 40곳,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기관은 30곳이 해당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부채비율 500% 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관 19곳으로 가장 많았다.
조은희 의원은 "불필요한 민간영역 진출과 조직 늘리기, 재무상태에 맞지 않는 성과급 지급이 지방공공기관의 부실화를 촉진하고 지방재정을 축내는 것도 모자라 국민혈세 먹는 하마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내 유사중복기관은 통폐합하고 기관 간·기관 내 유사중복기능은 축소, 폐지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함과 동시에 관련법을 재정비해 설립승인과 경영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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