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종합공사 수주 2억→4억 상향
신기술 제품 범위 11개로 확대
분산된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지방시대위원회 두고 통합운영
종합공사 수주 2억→4억 상향
신기술 제품 범위 11개로 확대
분산된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지방시대위원회 두고 통합운영
■지자체 소규모 수의계약 한도 2배로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는 2배 상향된다. 종합공사의 소액수의계약 한도는 현행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높아졌다. 소기업·소상공인 등 물품·용역과 관련한 한도도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늘었다.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4개 법령에 따른 신기술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 운영 중인 7개 법령의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 했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계약의 공정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수의계약의 낙찰자 결정 평가 방식을 개선해 투명성을 높인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용역의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심사기준 제·개정 시 행안부와 사전 협의하던 것을 사후 통보하도록 변경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은 계약 요건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시대委 설치…"지역공약 총괄"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을 마련해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는다.
통합법률안은 오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통합법률안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에 따라 각각 수립됐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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