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원 결정 사실상 번복해”
남부지법, 일부 가처분 심문 기일 28일로 연기
남부지법, 일부 가처분 심문 기일 28일로 연기
국바세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법 제51부(황정수 부장판사)에 당원·일반 국민 403명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바세는 “법원은 지난달 26일 채권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이 대표 주장을 전부 인용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을 사실상 번복하는 취지로 당헌·당규를 개정해 재차 비대위 설치를 강행했다. 이에 이 대표는 추가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바세는 지난 1차 가처분 신청 당시 책임 당원 1558명의 집단 소송을 제기한 데에 이어 2502명의 탄원서를 이미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추가 가처분에 대해 손글씨로 작성된 자필 탄원서 형식으로 재판부에 당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국바세는 총 4463명의 총의를 모아 재판부에 비상대책위원회의 부당성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헌법 가치를 수호해 당내 민주화와 당원민주주의를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피력했다”고 했다.
이어 “국바세는 오는 24일 오후 3시께 서울에서 제2회 오프라인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당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국민의힘 측 심문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이 대표가 신청한 4차 가처분 사건 심문 기일을 오는 28일로 연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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