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금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금산군 복수면에서 자신이 타고 다니는 사륜 오토바이에 반려견을 쇠사슬 줄로 연결해 끌고 다녀 발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동물보호 유튜버가 찍은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반려견이 예뻐서 산책시키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다친 반려견과 자신이 키우던 다른 반려견까지 총 3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
반려견들은 치료 후 동물보호 유튜버를 통해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다.
경찰은 사건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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