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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때도 법카 361번 썼다"..이재명측 "불법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4 07:47

수정 2022.09.14 16:16

2022.9.6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2022.9.6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경기도지사 시절뿐 아니라 성남시장 때에도 사적 유용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13일 여당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의원이 경기지사 시절 법카로 결제하고 집으로 배달했다고 제보자 A씨가 폭로한 식당이 일곱 군데가 있다"며 "성남시장 시절에도 이 중 네 군데 식당에서 361회나 법카로 결제했다"라고 적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지사 때가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부터 거의 12년간 법카의 사적유용이 있었던 의혹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 측은 이들 식당에서 360여 차례에 걸쳐 결제된 금액이 8000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361건 중 252건, 약 6000만원은 성남시청 행정지원과 명의로 결제됐는데, 최근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 씨가 당시 성남시 행정지원과에 근무했던 것으로 국민의힘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당시 이재명 시장의 불법이나 유용 혐의도 없으면서 연기만 피우는 국민의힘 특유의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 등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우선 배 씨를 기소했으며 김씨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 후 기소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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