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
해외투자·수출전략 수립 시 면밀한 검토 필요성
해외투자·수출전략 수립 시 면밀한 검토 필요성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법무법인(유) 세종과 공동으로 '최근 미국과 EU의 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역외보조금(FS) 규제 입법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의 통상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물가상승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주요국이 새롭게 도입한 보조금 법안들이 우리기업에 이중고로 다가오고 있다"며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운 보조금 법안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 경쟁력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되므로 해외투자·수출전략 수립 시 상세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IRA는 국내 기업의 친환경사업 전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박효민 변호사는 "미국은 자국 내 생산, 자국산 우선구매 등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사회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은 각 사업 분야별로 IRA의 각종 혜택 및 제한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사 차원에서 대미 투자시 혜택과 비용에 대한 세심한 이익형량을 통한 새로운 사업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앞으로 IRA 후속 지침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U의 역외보조금(FS) 규제에 대한 대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FS 규제는 EU 역내시장을 교란시키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역외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외국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지급받은 역외 기업이 EU 시장에서 EU 기업의 △인수·합병 △투자 △서비스무역 △공공조달 참여시 보고의무를 발생시킨다.
윤영원 세종 변호사는 "특정 거래의 경우 EU당국에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EU집행위는 국내 기업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며 "이르면 2023년 중반 정도부터 실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우리 기업들이 보고의무 이행 및 EU집행위의 조사 대응을 위해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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