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현행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연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 헌재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 19조와 25조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변론기일을 오는 11월 10일로 잡았다.
심판 대상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로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2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지난 2019년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의 위헌심판 제청으로 헌재 심판대에 올라온 이 사건은 처벌 근거인 19조가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의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제청 법원은 이 법 19조에 규정된 '체액'과 '전파매개행위'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의학 기술의 발달로 에이즈가 만성질환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그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음에도 심판 대상 조항은 지나치게 감염인의 행동을 제한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봤다.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은 팽팽하다. 시민건강연구소 등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 등의 연구 성과를 들어 "감염인이 약을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면 혈액 속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적어지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 감염·전파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등은 "바이러스가 억제된다고 해도 실제로 전파될 확률은 0%에 가깝다는 의미지 0%라는 것은 아니다. 전파 위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존치 의견을 피력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