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규제를 일부 완화, 개발 가능해져
이번에 승인받은 광주시 환경정비계획은 경기도의 보완 및 현장 실시 등을 거쳐 시에서 승인 신청한 모든 지역이 수용됐다.
승인 규모는 초월읍,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상수원보호구역 일대 43개 자연부락으로 기존 환경정비구역(354만5323㎥)에서 6.72% 증가한 378만3673㎥이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보호구역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지역으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해 지정한다.
기존 농가주택·소득 기반 시설로 제한돼 있던 건축물의 신·증축이 일반주택,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용원·창고 등) 연면적 200㎡까지 가능해지며 기존 공장·주택의 음식점·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총 호수의 5% 범위 내 가능해진다.
환경정비구역의 규제 완화는 환경정비구역이 최종 지정공고 돼야 확정되며 시는 올해 안에 지정승인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47년간 수도권 시민의 건강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강요된 희생은 오로지 팔당유역 주민들이 홀로 힘겹게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수원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규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