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지낸해와 비교해 총 2282건, 95억원 증가해 부과 금액 기준으로 15.6%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세교2지구 공시지가의 상승 및 분양 전환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이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되므로 7월과 동일하며,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농지·나대지 등에 대해 과세 대상 구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오산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친절한 민원 응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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