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변협, '전익수 녹취록 조작' 혐의 변호사 징계절차 돌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4 13:29

수정 2022.09.14 13:29

공군20전투비행단 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등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군20전투비행단 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등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사실상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A 변호사를 직권으로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변협은 조사위를 통해 A 변호사 측의 소명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위 판단에 따라 징계 개시가 청구되면 A 변호사는 징계위원회로 넘겨질 수 있다.

A 변호사는 공군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취지로 군 검사들간의 대화 원본파일과 녹취록 등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A 변호사의 첫 공판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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