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사실상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A 변호사를 직권으로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변협은 조사위를 통해 A 변호사 측의 소명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위 판단에 따라 징계 개시가 청구되면 A 변호사는 징계위원회로 넘겨질 수 있다.
A 변호사는 공군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취지로 군 검사들간의 대화 원본파일과 녹취록 등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A 변호사의 첫 공판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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