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나이트클럽서 '쥴리' 김건희 만났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 50대 기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4 16:11

수정 2022.09.14 16:11

대선기간 유튜브서 "삼부토건 회장 옆 '쥴리' 만났다"
"그 쥴리가 김건희 여사" 허위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한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추석 인사 영상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사진=뉴스1(대통령실 제공)
한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추석 인사 영상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사진=뉴스1(대통령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쥴리'로 활동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과거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불구속기소 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 이준동)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50대 김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대선 기간에 유튜브 채널 '시사의 품격'에 출연한 김씨는 "르네상스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 옆에 앉아 있는 쥴리를 봤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그 쥴리가 김건희 여사"라고 지목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남부지검은 관할 지역 검찰인 서울중앙지검의 직무대리를 받아 김씨를 기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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