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포스코·삼표피앤씨 하청근로자 작업 중 사망…정부, 중대재해 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4 17:42

수정 2022.09.14 17:42

고용부, 현장 작업중지 명령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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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남 광양에 위치한 포스코 제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호퍼(석탄, 모래 등 저장 용기) 내부 슬러지 제거 작업을 하던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올해 1월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설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충북 청주 소재 삼표피앤씨 공장에서도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거푸집에 깔려 사망했다.
A씨는 콘크리트 철제거푸집을 제작하던 중 인양고리가 파단되며 떨어진 거푸집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사업장들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모든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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