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9월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외국인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해 해당 가정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됐다. 외국인 가정은 매월 만0~2세 어린이는 36만4000원에서 49만9000원을, 만3~5세 어린이는 28만원 보육료를 각각 부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따라 ‘9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0~5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총 28만원(기존 도비 보조사업 2만2000원에 전액 시비 25만8000원)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는 재한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김포시는 이번 사업으로 관내 약 160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 가정은 관내 거주 90일을 초과한 경우(체류등록)로,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한 시민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를 위해 ‘따뜻한 행정’을 펼칠 수 있던 배경에는 민-관의 원활한 소통이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김포를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육료 지원은 민선8기 김포시정 방향과도 일치한다. 김병수 시장은 6일 이주여성협회 및 7일 사할린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는 다양성과 포용이 넘치는 김포를 뜻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은 외국인 아동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재원 중이거나 입소할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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