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세계 최대 플랫폼 업체인 구글과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 등 총 1천억에 달하는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했다. 이는 두 회사가 한국 이용자들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구글은 유럽에서는 개인정보 이용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놓았다.
개인정보보호위는 14일 구글과 메타의 법 위반에 대해 심의한 결과,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국내 첫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개인정보법 제39조의3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구글은 이런 내용을 ‘더보기’로 가리고 동의를 기본 선택으로 설정해 놓아 한국에선 이용자의 82%가 수집을 허용한 상태였다. 유럽에서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놓은 것과 상반되는 방식이다. 이런 과정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은 메타는 이용자의 98%가 행태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특정 사이트를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나면 구글과 페이스북에 관련 광고가 지속적으로 뜨는 건 이런 행태정보를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정보위의 이번 조치에 양사는 즉각 반발했다.
구글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위의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타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메타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한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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