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의 한 유치원 교사가 배변 실수를 한 원아의 얼굴에 배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대면서 혼내는 동영상을 SNS에 올려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울산의 유치원 교사 A씨는 개인 SNS에 배변 실수를 한 원아를 혼내는 약 40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A씨는 이 게시물에 '똥싸개 참교육'이라는 글을 함께 적었다.
영상에서 A씨는 원아를 혼내며 배변이 묻은 속옷을 얼굴에 갖다 대고 문지르기도 했다. A씨는 아이를 향해 "대답 안 하지? 너 똥 묻은 팬티, 네 얼굴에 똥 묻힌다"고 말하며 속옷을 아이 얼굴에 문질렀다.
아이가 얼굴을 피하며 울음을 터뜨리자 A씨는 "냄새 맡아. 네 똥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나는 맨손으로 네 똥 만지고 (속옷을) 빠는데, 자기는 얼굴에 묻히는 것도 싫어하면서"라고 혼냈다.
이 영상은 비공개 상태인 A씨의 SNS 계정에 올라왔던 것으로, 익명의 인물에 의해 울산 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되며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유치원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원장이 커뮤니티에 사과문까지 올렸다. 원장은 "해당 교사는 올해 처음 근무하는 신입교사"라며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에 대해 알게 됐으므로 해당 교사는 지금 즉시 교사직 해임과 동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학부모들에게 안내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교직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앞으로 관리자로서 받아야 할 책임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울산경찰청은 동영상과 함께 유치원 내 2개월치 폐쇄회로(CC)TV 를 확보, A씨의 추가 아동학대 정황을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3일 해당 유치원을 방문해 아동학대와 관련해 미비한 점이 없었는지 점검했다. 시교육청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A씨는 수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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