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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완박’ 추진에 前 감사원장 최재형 “지난 정부 비리 자인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5 13:02

수정 2022.09.15 13:02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헌법체계를 파괴”한다며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재형 의원은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감사원의 특별감사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 승인받고 감사결과를 보고하라는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하여 감사를 한다”며 “물론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강득구·강민정·윤영덕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핵심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는 신 의원으로, 60여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개정안에는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윤영덕 의원은 "감사원은 사람이나 권력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어떤가. 법 위에 존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사정과 야당 탄압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멈추게 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직격했다.

그러나 여당과 감사원은 “감사원마저 국회 하위 기관으로 전락시키겠다는 뜻이냐”며 반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초헌법적 범죄은폐용 개악"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무기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감사완박'을 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양 대변인은 "감사원 특별감찰 시 국회의 승인을 받고 감사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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