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 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9월 1차 공모를 거쳐 지난해 6월 전국 15개 지자체 33곳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70여개 드론기업이 이 구역 내에서 드론배송,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스마트영농 등과 관련한 실증비행을 하고 있다.
이번 2차 공모는 다음날(16일) 시작된다. 신청을 원하는 지자체는 참여 드론기업과 함께 특구 내 사업계획, 안전관리 조치계획, 관계기관 공역협의 등을 포함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11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평가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안건상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신청 절차 등은 드론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