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강원도 및 동물위생시험소 점검 : 위험농가 112호, 시·군 점검 일반농가 88호이다.
이번 점검은 추석 전 예고한 축산차량에 대한 행정명령과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이행 여부 점검을 중점으로 추진하면서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형사고발,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원도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추석전후 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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