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또" 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회의록 제출 안 해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5 13:36

수정 2022.09.15 13:36

국민대 졸업생, "의혹 조사 않기로 한 회의록 제출하라"
지난달에도 안 해 변론기일까지 연기됐는데도
국민대 측 대리인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한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추석 인사 영상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사진=뉴스1(대통령실 제공)
한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추석 인사 영상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사진=뉴스1(대통령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국민대학교가 재차 불복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이준구 판사)은 15일 오전 11시 국민학원에 대해 국민대 졸업생 11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은 지난해 국민대가 김 여사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당시의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제출 명령을 내렸으나 국민대가 제출을 미루면서 지난달 18일 예정됐던 변론기일까지 미뤄졌다. 이날까지도 제출이 이뤄지지 않아 재판은 공전했다.

이날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현재까지는 제출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제출하지 않는 이유 서면으로 밝히라"고 말했다.

재판 후 법정을 나선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국민대학교에서 회의록을 계속 보내주지 않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국민대학교는 지난해 7월 언론을 통해 김 여사가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하던 당시 작성한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예비조사에 나섰다. 예비조사위원회는 검증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국민대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며 1인당 3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예비조사위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미뤄지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원고 측은 청구원인을 추가했다. 당초 본조사를 않기로 한 예비조사에 대해 소를 제기했으나 현재는 재조사까지 마쳤기 때문이다. 국민대는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번에도 검증시효 문제로 인해 조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검증시효 만료를 이유로 조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재조사 결과 또한 문제라며 준비서면에서 청구원인을 추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15일 재조사위원회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최종결과조사보고서 또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을 권고했고 피고 측의 위법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라고 했다.


3차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7일에 진행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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