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최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뉴질랜드 국적의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법무부는 15일 "뉴질랜드로부터 A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돼 서울고검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서울고검은 서울고법으로부터 A씨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긴급인도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날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뉴질랜드 당국은 조약에 따라 향후 45일 내에 법무부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를 충실히 검토한 뒤 서울고검에 범죄인인도심사를 명령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서울고검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고, A씨는 국내 범죄인인도 재판을 거쳐 법무부로부터 뉴질랜드로의 송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받게 된다.
앞서 울산 중부경찰서는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10세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올해 8월 한 오클랜드 주민이 온라인 경매에서 산 가방 속에서 초등학생 시신 2구가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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